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신설되는 시기의 기출문제일 겁니다.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그냥 "숫자가 틀렸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심리위원은 국제금융거래, 유전공학분야 등에서 재판을 보조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판사님들도 그 부분은 잘 모르는 거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이 될 터인데, 각 사건마다 "2인 이상"하면 부담이 크겠죠?

법원에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지정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