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국가지원금의 하나)에 교원의 월급은 포함되나 지방 교육청의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월급을 교육청에서 주는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2014기본서 p.1094에 실제의 전입금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공립중등학교(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므로 말씀하신대로 국가(교육부)에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왜!!?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것인지요. 보충설명에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가요? 아~ 정말 헷갈리네요! 이럴때 정말 공부하기가 힘드네요,

 어제 아무리 자기전에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요....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