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에 관한 조문인데요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조 2의 3항)

 

궁금한게..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원본과 등본은 내용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가 왜 필요하죠??? 열람 등하사는 이유는 서류의 내용을 보기 위함인데..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잇는지..궁금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출제된 적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이해하고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