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확정기록에 대한 보존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사기 또는 문서위조 등)수사 도중에 증거물로 처분문서인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설계도면 원본이 제출되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확정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위 '원본'을 보고 싶다는 뜻이죠...


기출된 지문의 취지는 형사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이해당사자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신설조문을 살짝 물어본 것이고, 향후 기출 가능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