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좀 쓸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형법이에요...ㅋㅋㅋㅋ

외워 버리면 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거절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채무를 지게 된 경우


1. 제나름대로의 풀어쓴 말을 써보겠습니다.

돈 갚을 능력도 없는 (피고인)사람이 숨기고 피해자에게 돈빌려달라함.

그래서 피해자가 약속어음 발부해줌.

그거 갖고 피고인이 은행가서 팔음 그리고 돈받음

그이후가...먼말인가요? 


약속어음이란게 찾아보니까 발행인이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소지자에게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리고 어음할인 이란걸 찾아보니까 은행이 이자 를 공제한후 구입했다(?)머 이정도 로 알아 듣고있는데....

그면 여기서 궁금한건.  

2. 약속어음을 발부하면 이자를 소지인이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3.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거절 이라는 소리가 약속어음에 대한 돈줄 받을권리(소지자) 가 거절 됬다는 소리인요?

4. 약속어음 지급기일이란게

은행에서 돈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발급한사람이 은행에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인가요??..아니면 전부다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


5.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 이란말이  공사대금 채권이 공사를 하고 받을 돈인가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은 무슨 말인가요??,...



조금 많이 쓸대 없는 질문이지만... 물어볼대가 없어서...선생님이라면 분명 쉽게 말해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