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답글이 늦었습니다.>


공소시효 부분은 이미 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개정된 부분만 있습니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해석론)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제415조의 재항고가 즉시항고 이므로,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니

간단하게 가필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권화 기출문제집의 회독수가 있는 경우, 출간이후의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만 추가하면 됩니다.

굳이 새로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글이 늦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