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1억원짜리 공사를 시킵니다.

이 공사를 끝내고, 1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A는 현금을 주지 않고, 만기가 3개월( ~ 6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은행에 줍니다(갑질이죠).

3개월 후에 이 은행에 약속어음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1억원을 줍니다.

은행과 A는 약속어음관련 당좌계약을 맺어, A명의의 예금 잔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A의 예금잔고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도입니다.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가 끝나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3개월 후에나 현금이 나오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약속어음을 들고, “요거 3개월 후 1억인데... 지금 나한테 이거 살 사람?...”해서, 8천만원에 파는 것이죠... 울면서... 그걸 사는 사람(은행)3개월에 2천만원의 이자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어음할인입니다.

 

A(발행인)가 확실하면 이자가 싸고, A가 불확실하면 이자가 비싸고...

은 이자를 싸게 하여 비싸게 현금화 하고 싶습니다. 이때, 거래계의 신용도가 높은 B를 끌여들여, 약속어음 뒷면에 서명날인(배서)을 받아 놓으면, 조금 비싼 값에 약속어음을 현금화(어음할인)하게 됩니다.

만약,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면, “A(발행인) ---> (수취인) ---> B(배서인)” 모두가 함께 1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죠.

 

질문 사안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은행이네요.

피담보채권은 바로 1억원짜리 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이 은행을 속이고, 은행을 배서인으로 끌여들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미쳤나요? 왜 배서를 합니까? 그럴리가 없죠...

은행은 (1) 3개월 후 1억을 8천만원 주고 샀으니(어음할인), 그 이자를 버는 것이고...

             (2) 내가 배서할 테니, “대출 1받아가고... 그 이자도 좀 내시지... (딴 주머니)

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에게 속았으니 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요정도 설명입니다. 공사대금이 그때 그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약속어음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A가 공사를 시키지 않고도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A와 甲이 일정한 관계에 있겠죠?

이때, 甲이 A를 속인 경우, A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