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하나만 드릴께요~

 

전문심리위원에서요

 

​제279조의4 -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위 조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이상 이라는 말은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몇명을 해도 상관없다..~즉 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1인 이상을 오답처리하여...2인 이상으로 출제되었더라구요..

 

보통..기출문제를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에 오답처리를 해서..내던데..

 

1인 이상이 오답처리 할만큼..위 조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